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 생활정보
-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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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선지급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동시 접속을 분산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 1월 19일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대상자 / 1월 20일에는 끝자리가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첫 주인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일간 5부제가 끝난 1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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