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 생활정보
-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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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제도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신청 기간은
2022. 5. 7(토) 9시 ~ 5. 11(수) 18시
신청 자격은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2.신청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www.nec.go.kr)
3.선정인원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등을 결정합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몇 명인지를 고려해서
참관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을 몇 명으로 선택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4.신청 인원은
신청 기간 중에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5.선정 방법은
2022.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6.선정 결과 통보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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